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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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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없는 인터넷 세상 지난 4월 11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이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단지 법으로 시행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배려하는 귀사의 이미지는 어떤 화려한 포장보다 아름답습니다 웹접근성 이니셔티브의 정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웹 콘텐츠를 인지하고(Perceivable), 운영하고(Operable), 이해하고(Understandable), 기술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견고한(Robust)하게 웹콘텐츠를 만드는 것
웹 접근성 (Web Accessibility)이란? :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해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웹 접근성 준수 필요성 :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 제공을 위해 웹 접근성 준수 필요 웹 접근성을 준수하게 되면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많은 웹 사이트들이 웹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서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입니다. 웹 접근성 보장은 법률에 명시된 의무사항 웹 접근성 보장은「국가정보화기본법」과「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인차별금지법”)」등 법률에 명시된 의무사항입니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행위자에 대한 단계적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불이행시 처벌 조항과 권리구제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성문화된 법입니다. 이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2009년 4월 11일부터 웹 접근성을 준수해야 하고, 단계적으로 2015년까지 모든 웹 사이트가 웹 접근성을 준수해야 합니다. 웹 접근성에 대한오해 : Q:웹 접근성은 시각장애인만을 위한 것이다? A:웹 접근성은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 다양한 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러한 오해는 신체적인 제약으로 웹을 이용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의 하나가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생기는것으로 생각됩니다. Q:웹 접근성을 준수하면 멋없고 지루한 웹 사이트가 된다? A:웹 접근성은 이미지나 동영상, 신기술을활용한 인터페이스 등을 제공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지나 동영상 등을 제공할 경우 대체할 수 있는수단, 즉, 이미지에 대한 대체텍스트, 동영상에 대한 자막 등을 제공하면 됩니다. Q:텍스트 전용페이지를 제공하면 충분하다? A:텍스트 전용페이지를 제공하게 되면 기존 웹 사이트에서제공하는 정보와 기능을 모두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는 실수를 범하게됩니다. 또한, 텍스트 전용페이지를 제공한다고 해서 기존 웹 사이트는 웹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것은 아닙니다. Q:장애인 고객 맞춤 및 음성서비스 등을 제공하면 웹 접근성을 준수한 것이다? A:장애인을 위한웹 페이지 확대기능이나 웹 페이지에 방문했을 때 자동으로 음성서비스를 제공 한다든지 하는 등의 다양한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이러한 기능과 서비스가 있다고 해서 웹 접근성을 준수한 것은 아닙니다.이러한 작업들은 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부가적인 것이며, 중요한 것은 웹 접근성 표준에 맞추어접근성 있게 웹 컨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Q:웹 접근성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지 비장애인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A:웹 접근성을 준수하게 되면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이해하기 용이하고 쉽게 내비게이션 할 수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동영상에 자막을 제공하게 되면 음성을 잘 들을 수 없을 정도의 시끄러운 환경에 놓였을 때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며, 적절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게 되면 이미지 검색 시 풍부한 검색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되는 등 비장애인에게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웹 접근성 주요 지침 01 인식의 용이성 모든 콘텐츠는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 (자막 제공)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원고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합니다. -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콘텐츠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있어야 합니다. - (명확한 지시사항 제공) 지시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합니다 -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4.5대 1이상이어야 합니다. - (배경음 사용 금지)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02 운용의 용이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요소는 조작 가능하고 내비게이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모든 기능은 키보드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키보드에 의한 초점은 논리적으로 이동해야 하며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있어야 합니다. -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초당 3~50회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 콘텐츠의 반복되는 영역은 건너뛸 수 있어야 합니다. 03 이해의 용이성 콘텐츠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명시해야 합니다. -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새 창, 초점 변화 등)은 실행되지 않아야 합니다. - (콘텐츠의 선형화) 콘텐츠는 논리적인 순서로 제공해야 합니다. - (표의 구성) 표는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 합니다. - (레이블 제공) 입력 서식에는 대응하는 레이블을 제공해야 합니다. -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04 견고성 웹 콘텐츠는 미래의 기술로도 접근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들어야 한다. - 마크업 언어의 요소는 열고 닫음, 중첩 관계 및속성 선언에 오류가 없어야 합니다. - 콘텐츠에 포함된 웹 애플리케이션은접근성이 있어야 합니다.